서울지검 형사4부(김희옥부장검사)는 11일
국민신당측이 「청와대의국민신당 지원설」을 공표한 국민회의
金民錫부대변인과 신한국당 具凡會부대변인을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국민신당측 대리인인
金龍元변호사를 이날 오후 2시께 소환,조사한다.
검찰은 金변호사를 상대로 고소취지를 비롯, 고소내용의
진위여부와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 등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검찰은 고소인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피소된 金.具 부대변인등
관련자들을 금주중 소환, 「청와대가 14대 대선자금 잔여분
1천억원중 2백억원을 국민신당에 지원했다」는 소문을 공표하게
된 경위와 근거등에 대해 조사키로 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번 고소 사건의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민신당 창당설과 관련해 국민회의측이 의혹을 제기한
영부인 孫命順여사의 자술서를 받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