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차량 운전자가 네거리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신호등을
잘 살펴야 할 것 같다.
그동안 우회전 직전의 횡단보도에 녹색등이 켜졌을 때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이 가능했었다. 그러나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성택)가
10일 택시기사 한모씨(27·대전시 중구 석교동)에 대한 사건에서 "횡
단보도에 녹색등이 켜졌을 때 우회전하면 신호위반"이라며 새 판례를
만들었다.
한씨는 96년 7월 대전시 동구 가양동 K약국 앞 사거리에서 횡단보
도에 녹색등이 켜졌는데도 택시를 몰고 우회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타
고 길을 건너던 임모씨를 들이받아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에서는 그동안 관행에 따라 "횡단보도 신호등에 차량
용 보조신호등이 없는 경우에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등일 때 우회전해
도 신호위반이라 할 수 없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
부는 판결문에서 "횡단보도의 보행등에 차량보조등이 없는 경우 교차
로의 신호기 적색등은 횡단보도 직전의 정지의무도 아울러 지시한다
고 봐야 한다"며 "다만 횡단보도 보행등이 적색으로 바뀌면 우회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우회전 후에 다시 횡단보도가 나타난 경우는 판결하지
않았으나 우회전 후 차량용 신호등을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횡
단보도 신호등이 녹색등이라도 보행자가 없으면 지나가도 된다고 해
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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