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8일 마포구청의 자동차 등록세 증발사건과 같은
유사한 사건이 다른 구청에도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오는
10일부터 24일까지 보름간 시-구 합동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시는 특히 지난 95년 11월 이후 자동차 등록세 미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동차 등록일자와 등록세를 수납한 은행 영수증의 소인날짜를 대조하는
한편 구청이 매달 전자계산소에서 출력된 「자동차등록세 수납내역부」를
실사하고 있는지 여부를 집중 감사하기로 했다.
또 자동차 등록대행 업체들의 등록대행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관련
업무의 적정성등 자동차 등록세 제도 전반에 걸쳐 감사를 벌일 계획이다.
시는 이를위해 시본청 감사담당관을 반장으로 한 순회지원반과 본청 감사실
직원 28명으로 구성된 전담지원반등을 구성해 가동하기로 했다.
시는 또 마포구청의 조사결과 뒤늦게 입금된 자동차 등록세에 대해서는
상업은행에 손해배상금과 과태료를 부과해 추징키로 했다.
시는 감사결과 마포구청외에 다른 구청에서도 등록세 미납 사실이 추가로
밝혀질 경우 비위정도에 따라 관련자를 엄중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