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폐드럼이 6백만개 이상
배출되고 있으나 적격업체에서 처리되는 물량은 40만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대부분의 폐드럼이 고물상 등 무허가 처리업자에
의해 재생처리 또는폐기되는 과정에서 내용물이 유출돼
환경오염을 일으킬 위험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8일 환경부에 따르면 폐유나 폐유기용제 등을 담았던 폐드럼은
연간 6백만개 이상 배출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재생처리업 허가를 받아 이를 처리하는 업체는전국에 3개소에
불과하고 이들 업소에서 처리되는 양도 40만개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강청과 낙동강환경관리청의 경우 연간 폐드럼
재생가공처리량은 1백43만개에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3개
업체중 재생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는 1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폐유와 폐유기용제 등을 담았던 폐드럼은 내용물이 별도로
제거되지 않으면 지정폐기물로 처리돼야 하며 이를 재생처리업
허가를 받아서 재생가공처리해야 한다.
특히 석유화학제품 제조업체와 군부대 등에서 다량 배출되는
폐드럼은 대부분무허가 처리업자나 고물상에 의해 처리되고
있으며 처리과정에서 폐유 등 내용물이유출돼 환경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높다.
대다수 무허가 처리업자들은 폐유나 폐유기용제를 담았던
드럼을 지정폐기물로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군부대의 경우
찌그러지거나 오물이 들어있는 드럼을 무허가 업자들에게 위탁
가공하고 있다는 것.
환경부는 이에 따라 이달말까지 무허가 재생업체 실태 및
폐드럼 유통량 조사를실시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폐드럼 무허가 재생처리업체 현황이 파악되는대로
내년 5월말까지 재생처리업허가를 받도록 행정지도를 펴고
이에 따르지 않고 계속 불법 영업을 하는무허가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및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