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선원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5년이상무사고로 승무한
선원에 대해서는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기록을 말소해 주기로 했다.

해양부는 밀수나 폭행 등의 잘못을 저질러 면허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아 재취업을 하지 못하는 선원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이같
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7일 입법
예고했다.

각 지방해양수산청은 일반선원과 사관들의 승선기록이나 행정처분
사항 등이 담긴 이력서를 전산화해 보관하고 있으며 선원수첩을 발급하거
나 선원들이 선사에 취업할 때 이 전산이력서가 제시된다.

시행규칙 개정안이 발효되면 행정처분 기간이 끝난 뒤 5년동안 계
속해서 사고를 내지 않았거나 위법행위를 하지 않은 선원에 대해서는 전
자이력서와 선원수첩상의 전과기록을 없애 주기로 했다.

해양부는 현재 선원으로 등록돼 선원수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13만
여명에 달하며 이같은 조치가 시행되면 9천2백명의 선원이 혜택을 볼 것
으로 예상하고 있다.

해양부는 또 선원들의 취업확대를 위해 실기능력은 있으나 학력이
낮아 필기시험 응시가 어려운 연근해 어선 장기승선경력자에 대해서는
면접시험만 통과하면 소형선박 조종면허를 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