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신규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시내 일선
구청과 차량등록세징수를 대행하는 은행 사이의 세금출납
과정에서 등록세를 납부한 영수증은 있으나 정작 세금은
구금고에 입금되지 않은 채 사라진 사건이 발생,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시는 6일 마포구청의 차량등록세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상업은행 서교지점마포구청출장소에서 지난 4월부터 5월사이
수납한 차량등록세중 3백10건이 등록세를 납부한 영수증은
있으나 세금이 구금고에 입금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
진상조사에 나섰다.
시는 이로 인해 현재까지 모두 3억2천8백만원의 차량등록세가
구금고에 입금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10일께 올 5월분 차량등록세 자진납부신고자에
대한 납부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차량등록세 관계서류중
수납은행에서 구청 세무과에 통보하는 영수필통지서가
누락된 사실을 발견, 지난 95년부터 지난 9월말까지 수납된
차량등록세에 대해 입금여부 전수조사를 실시해 세금증발
사실을 확인했다.
시는 또 전수조사 과정에서 차량등록세 영수증 4장중
본인용과 은행보관용을 제외하고 구청차량등록계 보관용과
구청통보용 영수증에 찍힌 상업은행측의 소인 날짜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무려 2천여건에 달하는 사실도
발견했다.
시는 이같은 사실로 미뤄 서교지점 마포구청 출장소
담당직원이 수년전부터 계획적으로 차량등록세를 유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그럴 경우 증발된
세금은수십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같은 사건이 마포구청뿐 아니라 다른 모든 구청의
구금고에서도 계속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시
자체 감사인력을 동원, 전 구청을 상대로특별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시는 세금 미납 사실을 상업은행측에 통보, 6일자로
미납액 전액을 추징하는 한편, 수납금에 대한 미입금 및
이체지연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는 대로 추징하는동시에
관련자를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으로 미뤄 은행
담당직원이 등록세를 유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상업은행측이
사고경위를 자체조사중』이라며 『납세자의 경우 정상적인
차량등록이 이뤄져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