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가들로부터 개인적으로 돈을 끌어모은
뒤 환차익을 노려 불법외환거래를 해오던 40대 전직
외환딜러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5부(부장검사 申相圭)는 5일
투자가 7명으로부터 모은 1억원 등 모두 1억7천여만원으로
불법 외환거래를 한 전직 외환딜러 金종문씨(42.서울
은평구 응암4동)를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K산업의 외환딜러로 근무하다 퇴사한
金씨는 홍콩 외환투자업체인 T社의 국내법인를 통해
홍콩의 한 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뒤 투자가들로부터
거둔1억7천만원(당시 미화 20만달러 상당)을 불법유출,
지난 95년 12월부터 올해 5월31일까지 홍콩외환시장에서
달러.마르크.엔.파운드 등 각국의 외화를 사고팔면서
이익을 남기는 방식의 「환투기」를 한 혐의다.
조사결과 金씨는 개인적인 외환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외환관리법을 어기고 그동안 모두 1억7천만달러 가량의
외환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金씨는 모두 1천8백여차례에 걸친 불법 외환거래를 통해
2억여원의 환차익을 올렸으나 3억여원을 거래수수료를
떼이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1억여원의 손해를
입자투자가들로부터 고소를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