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미암웨이사의 국내 현지법인인한국암웨이㈜
가 주방세제인 '디쉬 드랍스' 판매과정에서 부당한 광고행위를 한 사실
을 확인, 시정명령과 함께 일간지에 사과광고를 내도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또 한국암웨이에 맞서 한국비누세제공업협동조합이 일간
지 등에 낸 대응 광고도 비방광고로 인정, 조합측에도 같은 조치를 내렸
다.
한국암웨이와 세제조합은 또 각각 3천만원, 7백5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받았는데, 공정위가 부당 광고행위에 과징금까지 부과한 것은 이례적
인 일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암웨이는 지난 3월 자사 제품인 디쉬 드랍스
의 세척 효과를 둘러싼 세제조합과의 광고 공방과정에서 '디쉬 드랍스
는 물과 희석해 사용해야하는 고농축 제제로 원액을 그대로 사용하는 일
반제품 6병과 같은 효과를 낸다'는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디쉬 드랍스의 표준 사용법이 원액 1㎖에 물 1ℓ
를 희석하도록돼 있는 반면 국내 세제는 원액 1㎖에 물 0.5ℓ를 희석하도
록 돼 있어 디쉬 드랍스의 원액 농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나 6배의 세척
효과를 낸다는 주장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한국암웨이는 또 자사의 다단계 판매방식이 중간 유통체계를 생략,
유통마진을판매원들과 소비자들에게 환원한다고 광고했으나 조사결과, 암
웨이 제품의 판매원공급가격에는 판매원 후원수당이 25% 포함돼 있고
권장 소비자가격의 25∼35%는 판매원 몫으로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암웨이측은 또 자사 제품이 환경친화적 제품이어서 'UN 환경
프로그램상'을 수상했다고 광고했으나 환경단체에 대한 후원 활동으로
UNEP(유엔환경계획) 북미주사무소로부터 받은 공로상을 과장한 것으로 확
인됐다.
공정위는 특히 한국암웨이의 다단계 판매원들이 방문판매 과정에서
실시한 디쉬드랍스와 국내 세제제품과의 비교실험 행위가 '눈속임'을
통한 소비자 기만행위라는 사실도 확인 했으나 이같은 비교실험이 한국암
웨이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확인하지 못해 다단계 판매원들을 상대
로 이같은 실험을 중지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국암웨이 다단계 판매원들은 주방세제 성분인 계면활성제가 물과
희석된 상태에서 세척효과를 나타내는 점을 이용, 디쉬 드랍스에는 물을
섞고 국내 제품은 원액상태인 채로 두제품간의 세척력을 비교함으로써 디
쉬 드랍스의 우수성을 주장했으나 정반대로 실험한 결과 디쉬 드랍스의
세척력이 국내제품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사 판매원들은 또 국내 제품에는 뇌기능 저하, 기형아 출산
등의 원인이 되는 수은과 비소 등 중금속이 함유돼 있을 뿐 아니라 인산
염을 함유, 하천 오염을 초래한다고 소비자들에게 광고했으나 모두 근거
없는 주장으로 확인됐다.
한편 공정위는 세제조합측이 한국암웨이에 대한 반박 광고과정에서
사용한'UN환경프로그램상은 돈을 주고 산 감사패에 불과하다''사기 실
험''무역역조의 주범'등의 표현은 비방광고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
조합측에 대해서도 제재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