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등록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기 위해 특허청이 도입을 추진
해온'실용신안무심사제'가 이익집단의 반대에 부딪혀 논란을 빚은 끝에
결국 내년 도입이 무산됐다.
1일 특허청에 따르면 실용신안을 출원하면 출원방식과 기초적인 요
건만 심사한후 실체심사를 거치지않고 곧바로 이를 실용신안으로 등록케
해 출원후 권리획득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도록 한 실용신안법
개정안과 특허법의 관련규정 부문개정안을 차관회의까지 통과시켰다.
그러나 최근 당정회의를 거치면서 이들 개정안의 국무회의 제출이
보류돼 내년 시행이 불가능해졌다.
특허청은 실용신안무심사제가 도입되면 종전에 실용신안 출원 후
등록까지 평균 37개월이나 걸리던 권리획득기간을 3∼6개월로 단축시킬
수있어 특허청의 극심한 심사적체를 줄이고 출원인의 권리도 조기에 보
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었다.
특허청으로서는 기존제품의 일부 변형 등 소발명품에 해당하는 실
용신안은 등록후 분쟁의 소지가 별로 없는데다 출원 즉시 권리를 획득해
야 제품 라이프사이클이 수개월에 불과한 현실여건에 맞고, 지난해 27만
건의 각종 특허 출원건수 중 실용신안이 4분의 1인 6만9천건에 달하는
등 특허심사적체의 중요 요인으로 작용해 무심사제를 강력히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한변리사회와 일부 개인발명가단체들은 내용이
부실한 출원도 실용신안권으로 등록될 소지가 있어 실용신안 남발이 우려
된다며 무심사제 도입에 강력히 반대했다.
무엇보다 무심사제가 도입되면 개인이 변리사 등의 출원대행서비스
를 받지 않고도 실용신안을 등록할 수 있게 돼 상당한 변리수임 손실과
함께 이면계약으로 널리 성행하고 있는 이른바 `등록성공불' 수임기회가
현저히 줄어들 소지가 있는 것이 가장 큰 반대요인이 된 것으로 알려지
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실용신안무심사제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강화에
걸림돌이 돼온 만성적인 심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10년전부터 도입을
추진해왔으나 이번에도 또다시 일부의 압력에 밀려 시행이 보류됐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