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대마도 인근 해상에서 나포한 한국어선
개림호 선장 李夢九씨(41)를 영해침범 혐의로 31일저녁
약식기소하고 池인식씨(50)등 선원 3명은곧 석방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일본정부가 李씨를 즉각 석방하라는 우리측 요구를 무시,
일본 국내법에따라 李씨를 약식기소함에 따라 한일간 어업협정
교섭을 앞으로 무기한 연기키로 하는등 강경대응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일한국대사관 고위관계자는 이날 밤 연합통신과의
전화통화에서 『일본정부는선장 李씨에 대해 약식기소키로
결정하고 우리 대사관에 알려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소는 체포후 48시간내 해야 하는만큼 개림호
선장의 경우, 오늘(31일) 밤 기소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정부는 이번 사건이 한일간 어업협상등 양국관계에
미칠 영향을 감안,내부적으로 원만한 해결방안을 논의했으나 결국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말했다.
이에 앞서 한일 양국은 이날 낮 金太智 주일대사와 야나이
순지(柳井 俊二) 日외무성사무차관간의 전화접촉과, 金演權
경제참사관과 야부나카 미토지(藪中 三十二)아주국심의관간의
접촉을 통해 사건의 조기해결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정부는 외무성과 해상보안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사건의 처리방안을 논의한 결과, 외무성은 한일관계를 고려해
신중론을 제시한 반면 해상보안청은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