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위윈회는 국제인권협약의 탈퇴를
선언한 북한의요구는 수용될 수 없으며 북한정권은 협약탈퇴를
빌미로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도 안된다고 30일 결의했다.
유엔인권위는 이날 제네바에서 회의를 갖고 지난 8월
유엔인권소위의 對北 인권비난결의에 대한 반발로 북한이
국제인권협약 탈퇴를 선언한 것과 관련, 북한의 협약탈퇴
불가를 선언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북한은 지난 91년
국제인권협약에 가입했다.
인권위는 성명에서 『협약에 규정된 기본인권은 협약당사국
주민 모두에게 부여되는 것』이라고 전제, 『따라서 국제법리상
이 협약에 서명하거나 수용 또는 승계한국가의 탈퇴를 허용할
수 없다는 게 위원회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천명했다.
프레드 에카르드 유엔인권위 대변인은 『협약탈퇴와 관련한
법률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53개항으로 구성된 국제인권협약은 자결권 및 표현의 자유,
종교자유, 법률적인평등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불법구금, 고문,
노예화, 인종적.종교적 전투행위 및 적대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 76년 발효된 국제인권협약은 90개국 이상이
비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는 유엔 인권위의 이같은
결정을 통보받았으나 평양측은 기존의 협약탈퇴 결정을 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