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서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나눠받은 사람은 증여세를 내지 않
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는 30일 윤모(여)씨가 이혼하면
서 나눠 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상속
세법 제29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증여와는 본질적으로 다
른 재산분할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앞으로 이혼으로 재산을 새로 갖게된 사람들과, 증여세 부
과와 관련한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은 앞으로 증여세를
내지않아도 된다. 또 증여세가 부과된 날로부터 1백80일, 증여세 부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아 행정심판 청구시효가 남은 경
우도 심판을 청구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혼때 재산을 나누는 것은 공동재산을 청산
하는 성격과, 경제적으로 곤궁한 배우자에 대한 부양 성격이 함께 들어
있는 것"이라면서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은 무상으로 취득하는 증여
와 다르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윤씨는 남편과 이혼하면서 받은 시가 1백억원대의 건물에 대해 동울
산 세무서가 6억1백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자 지난해 헌법소원을 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