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으로 살균처리된 수입식품과
농축수산물에 대한검사가 전무해 국민건강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29일 보건복지부 의료관리과 宋仁煥씨는 '방사선 照射식품의 관리제도에
관한 연구'라는 서울대 보건대학원 석사논문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논문에 따르면 국제적으로 수입식품에 대한 미생물 및 농약 검역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농축수산물 수출국들이 방사선을 이용해 살균 및
보존기한을 연장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에 식품의 방사선처리 여부를
조사하는 기술을 개발해 수입식품 검사 등에 집중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방사선처리 여부를 식품 포장지에 표시토록 하는
규정만 설치하고 실제 수입식품이나 국내 유통 제품에 대해 전혀 검사하지
않고 있다.

현재 복지부나 농림부 등 관련부처 어느 곳에도 방사선처리 여부
조사장비가 한대도 없으며 관련기술이나 전문인력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방사선 처리된 수입 농축수산물과 식품들이 표시규정을 대부분
위반하고 있으나 그대로 통관되는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

宋씨는 "근년들어 중국산 수입참깨 등 각종 농축수산물의 상당수가
대장균이전혀 검출되지 않을 정도로 깨끗하고 농약성분도 기준치 이하의
극미량 밖에 없는데이는 방사선으로 살균처리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우리나라에 농산물을 대량 수출하는 중국의 경우 식품
방사선처리업체가 1천3백여개나 성업중이어서 더욱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수입 농산물의 방사선 처리여부를 알수 없는 국내 업체들이 이를 원료로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방사선으로 살균, 소비자들이
최종적으로 섭취하는 식품에 지나치게 많은 양의 방사선이 쬐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제적으로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전성은 공인돼 있으나 일부에서
유해론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기준치 이상 과량을 쬔 식품의 경우 아무도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어 선진국들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방사선의 조사량까지 검사하는 기술을 거의 개발해놓은 단계인
반면우리의 경우 원자력연구소가 조사여부만을 가리는 기술을 개발중이다.

한편 현재 방사선 조사업체의 시설기준이 과기처의 원자력 관계법령에
포괄 규정돼 있어 시설.관리 등이 불량해도 식품위생법상 제재.관리할
방법이 없다.

또 복지부의 식품공전에는 살균처리용으로 Co감마선만을 허용하는 반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Co감마선과 전자선, X선 등을 모두 허용,
통상마찰의 위험성이나 국내 관련업계의 경쟁력 저하의 요인이 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