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윤희영기자】'두 남자와 아기바구니'가 법원을 감복시켜
'한지붕 세가족'으로 살 수 있게 됐다.

미국 뉴저지주 법원은 22일(현지시각) 동거중인 두 남성 동성연애
자의 두살배기 아기 입양을 허용한다고 판결했다.

법적으론 혼인한 부부만 공동 입양할 수 있지만, "양부모가 될 커
플의 기른 정이 애틋한데다 아기 본인에게도 최상의 선택이 될 것"이라는
취지였다.

장거리통신회사 판매담당인 마이클 갈루치오(35)씨와 존 홀든(33)
씨는 수년 전부터 '부부관계'로 살아왔다. 홀든의 직업은 '하우스와이프'
즉 '주부'. 이들은 2년전쯤 어느날 아침 집앞에 버려져 있는 갓난 아기
를 발견했다. 수소문 끝에 찾아낸 아기 엄마는 에이즈(AIDS) 환자에
마약중독자였다.

이때부터 두 사람은 아빠,엄마 역할을 맡아 애지중지 기르기 시작
했다. 하늘이 내려주셨다는 뜻으로 이름도 '아담'이라고 지었다. 그리
고 아기의 장래를 위해 정식 입양절차를 밟기로 했다. 하지만 법은 그들
의 결합을 쉽사리 용인하지 않았다. 하지만 두 남자는 법의 감정에 자
신들의 애절한 사연을 호소해 보기로 했다.

그리고 결국 '아담 홀든 갈루치오'라는 이름의 아들을 두게 된 것
이다. 이 재판을 맡은 여판사의 성은 마침 성경에 나오는 아담의 후손
이자 십계명을 기록했던 모세.

그녀는 "법을 바꾼 것이 아니라 아기의 현실적 행복과 미래를 위한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