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崔世模
부장판사)는 24일 한 여자를 3일동안 따라다니며 3차례나
성폭행한 「찰거머리 성폭행범」 김철수
피고인(26)에게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한번 성폭행한
피해자를 다음날 다시 찾아가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반성의 빛이 없어 장기간 사회와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金피고인은 지난 7월6일 미니스커트 차림의
金모씨(23.여)를 자취방까지 쫓아가흉기로 위협, 金씨와
친구 朴모씨(25.여)를 함께 성폭행한뒤 이튿날 다시
침입해 퇴근한 朴씨를 성폭행하고 다음날 朴씨를 자신의
고향집에 끌고가 부모들에게 인사까지 시킨뒤 여관에서
또한번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