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진수술비를 받고 동료의사나 수련의에게 대신 수술을 시켜 부당
이익을 챙긴 종합병원 의사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서태경)는 22일 일반 수술비
보다 비싼 특진수술비를 받고 수술환자가 마취상태에 빠지면 동료의사나
수련의에게 대신 수술을 시킨 전경희의료원 원장 유명철씨(54.정형외과)
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입건, 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또 이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조윤제씨(39)와 서울 노원구
상계동 백병원일반외과 전문의 한세환(38),김영덕씨(45)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담당판사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해외출장중이던 지난 4월 서모씨(65)의 고관
절수술 기록에 자신의 이름을 집도의로 서명, 1백여만원의 특진수술비를
받는 등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3백4명의 수술환자로부터 모두 2억2천3백
여만원을 챙기고 대리수술을 시킨혐의다.
또 조씨는 15건의 대리수술로 5백80여만원, 한씨는 15건에 2백40여
만원, 김씨는 13건에 2백20여만원의 특진수술비를 각각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병원 관계자들은 "대부분의 병원에서 특진의사들이 수술
을 하지 못하게 될 사정이 생길 경우 대리수술을 하는게 관행"이라고 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