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李揆弘부장판사)는 21일 한국방송공사(KBS)가 인기탤런트
구본승.이의정씨를 상대로 낸 방송출연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구씨와 이씨는 다른 방송사의 주말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구씨등이 KBS의 주말프로그램
「슈퍼선데이」에 출연하는기간 동안 타방송사의 동시간대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않겠다는 전속계약을 체결한사실이
인정된다』며 『구씨등이 일방적으로 이를 파기한 만큼
구씨의 경우 전속계약이 끝나는 다음달 16일까지,이씨는
내년 2월1일까지 각각 타방송 프로그램의 출연을 금한다』고
밝혔다.
KBS는 구씨등이 슈퍼선데이에만 출연하는 전속계약을
체결해놓고 동시간대 프로그램인 문화방송(MBC)의
「일요일 일요일밤에」에 출연키로 하자 계약위반이라며
지난7일 가처분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