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산하 기관들이 도로확장, 공유수면 매립 등 각종 공사
를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며, 이 때문에 환경부로
부터 공사중단 요청을 받은 곳도 적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건설교통위 임채정(국민회의) 의원은 17일 건설교통부에 대한
국감에서 "환경부가 실시한 올 상반기 환경영향평가 이행실태조사에 따르
면, 건교부 산하기관이 사업자이거나 승인기관인 67개 사업장중 70%인 47
개 사업장이 협의 미이행으로 지적을 받았다"고 밝혔다.

주요 사례를 보면 수도권 신공항 건설사업의 경우 세차시설과 야적
장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팔당대교∼양수리간 도로공사에선 임상
이 양호한 나무들을 벌목해 지적을 받았다.

경부고속철(대전∼충청권) 건설사업은 문곡터널 굴착수를 부적절하
게 처리했고 오송궤도기지의 녹지대 사후조사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대전
시∼조치원간 도로공사는 세륜세차시설 운영이 미흡하고 공사장비 폐유보
관이 부적정하다는 이유로 각각 지적을 받았다.

임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로부터 공사중단을 요청받은 사업장도 4
곳에 달하며, 이중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고흥∼벌교간 도로확장 및 포장
공사의 경우 고인돌이 30기 이상 무리지어 있는 지역에 대해 관계전문가
에 의한 문화재 대책없이 공사를 시행했다는 것.

또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의 청초호 유원지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 매
립사업의 경우 청초호 철새도래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지 않고 청초호
남북을 잇는 다리공사를 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동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