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은 16일 오전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수수 및 조세포탈, 무고혐의로 고발했다.
국민회의는 일단 맞고발은 유보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그러나 앞으
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경우, 김영삼대통령의 92년 대선자금과 이회
창 신한국당 총재의 후보 경선자금등에 대한 맞고발에 나서겠다고 밝
혔다.
신한국당은 이날 오전 11시55분쯤 박헌기 김영일 이국헌 황우려 의
원 등 당 소속 의원 4명 연대 명의의 김 총재에대한 고발장을 대검찰
청에 냈다.
신한국당은 고발장에서 '김 총재가 10개 기업으로부터 1백34억7천
만원을 국회의원 신분과 야당총재직을 이용해 받은 것은 뇌물수수죄에
해당하며 1천억원이 넘는 돈을 정치자금으로 수수, 친-인척 계좌에 분
산해 위장입금한 것은 증여세(조세)를 포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발장은 또 '김 총재가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20억원외에도 6
억3천만원을 수수했음에도 불구, 20억+ 설을 제기한 강삼재 사무총장
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것은 무고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신
한국당은 고발 내용을 뒷받침하는 금융계좌 번호와 수표번호 등 증거
자료도 함께 첨부했다.
신한국당은 17일 법무부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김 총재
에 대한 검찰의 즉각 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국민회의는 이에 대해 "맞고발로 대응할 경우, 이번 대선이 진흙탕
싸움으로 변모, 무분별한 흑색선전과 폭로전이 되고 이는 신한국당의
노림수에 말려드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
수하지 않는 한 맞고발을 유보키로 했다"고 유종필 변이 전했다.
국민회의는 그러나 검찰이 김총재 비자금관리 의혹에 대한 본격 수
사를 할 경우 92년 김영삼대통령의 대선자금, 97년 이총재의 경선자금
과 경선이후 활동자금 등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내기
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