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부 산하
기관인 청소년보호위원회 강지원
위원장(서울고검 부장검사)은 15일 『앞으로
청소년 통금구역을 설정, 주점이나 비디오방
등 유해업소를 주택이나 학교 주변이 아닌
특정지역에 집단화하는 문제를 적극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소년보호위원회 산하 부산지역
청소년지방사무소 조직구성 문제를
의논하기위해 부산에 온 강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내년 2,3월까지는 市.道.區.郡별로
청소년지방사무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이 경우
청소년 보호체제가 과거와는 획기적으로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姜위원장은 또 『청소년지방사무소에 근무할
직원(공무원)에게 사법권을 부여하기 위한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힌
뒤 『이들은 앞으로 검찰과 경찰,민간감시단
등과 함께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교육 계몽
및 강력한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姜위원장은 『그러나 시행 초기에는 청소년을
상대로 술과 담배를 팔지 않는다는인식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소개하고 『이를 위해 유해업소
신고 전용전화를 개설, 운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