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달내 못끝낼 수사 필요없어"…"인지수사 하도록 고발안해" ##.
14일 대검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각각
김대중 국민회의 총재의 비자금에 대해 검찰 수사 여부를 놓고 상반된 주
장에 희한한 논리들을 동원했다. 수사할 필요가 없다는 국민회의 논리는
박상천 의원이 폈다. 수사해봐야 아무 것도 없으니 수사에 나설 필요 자
체가 없다는 것.
우선 사전 수뢰 혐의는 김대중총재가 92년 대선에서 낙선했기 때문
에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세포탈 혐의도 판례와 국세기본법을
보면 역시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오늘을 위해 어제 장재식의원과 밤새워 공부했다"며 "판
례를 보니 당연히 세금을 내야할 과세물이라도 세무서에서 장기간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면 시민은 세금을 안내도 되는 것으로 믿게 된다. 말하자면
'신뢰보호의 원칙'인데, 정치자금의 경우에는 50년동안 한번도 과세한 적
이 없다.
김 총재도 정치자금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믿어왔고
국세청에서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내도 된다"고 말했다.
자민련 함석재의원은 "한달 안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다. 괜히
수사에 착수해 끝도 내지 못하고 여당 선거에 동원됐다는 소리듣지 않으
려면 수사에 착수할 필요가 없다"는 현실론을 폈다.
신한국당 홍준표의원은 당연히 세금포탈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정덕진 사건 때도 그랬지만, 받은 돈을 그냥 넣은 것이 아니라 가-
차-도명 계좌에 관리하는 등 자금 세탁까지 했기 때문에 증여세 포탈"이라
는 논리였다.
또 야당측의 '왜 고발하지 않느냐'는 반문에 홍 의원은 "고발이 수
사개시의 단서이기는 하지만 유일한 단서는 아니다. 검찰의 특수부와 대
검 중수부는 고발보다는 인지수사를 한다. 이번에도 인지수사를 하도록
고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이사철의원은 "국민회의의 의혹을 씻어주기 위해 검찰에
수사를 하라는 것인데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며 '이상한 일'이라고 비
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