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금-추징금 19억... 김기섭씨 집유-박태중씨 2년6월 ##.
김영삼 대통령 차남 현철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되고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은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서울지법 형사30부(재판장 손지열)는 13일 기업인 6명으로부
터 66억여원을 받고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철씨
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조세포탈죄를 적용, 징
역 3년에 벌금 14억4천만원, 추징금 5억2천4백20만원을 선고했
다. 구형량은 징역 7년이었다.
또 김기섭씨에게는 서초케이블TV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이성
호 전대호건설 사장으로부터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1
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현철씨가 김덕영 두양그룹 회장으로부터 받
은 15억원에 대해서는 "순수한 동문애에 따라 제공한 것으로 대
가성이 없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하고, 신영환 신성그룹 회장에
게서 받은 돈 1억8천만원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직 대통령의 아들로서 본분을 지키
지 못하고 기업인들로부터 청탁과 관련한 거액의 금품을 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만큼 비난받아 마땅하나 처음부
터 조세포탈의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고 이 사건 전에 정치자금
이 조세포탈죄로 처벌된 적이 없었던 점을 감안, 형량을 낮춘다"
고 밝혔다.
한편 법원이 이날 현철씨가 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돈에 대해
사법사상 처음으로 조세포탈죄를 인정함에 따라 그동안 정치인
이나 공무원이 관행상 받아온 '떡값'이나 정치자금에 대해 단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조세포탈죄와 관련,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정치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돈을 받았고 실제 정치활동을 위해 소비했다고
하더라도 그 돈을 '증여' 또는 '이자'의 형식으로 받았고 부정
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이상 조세포탈범으로 처벌받아 마땅하
다"고 밝혔다.
한편 현철씨 측근 박태중 ㈜심우대표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8억7천만원, 김희찬 ㈜디즈니여행사 대표에게는 징역 2
년에 추징금 7억3천만원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