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2일 가을 이사철을 맞아 이사화물
운송업체의 요금 과다징수 등 불법 부당행위에 대해 이날부터
내달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구청별로 4명의 단속반을 구성해 화물업체가 부당한
요금이나 웃돈을 요구하거나 예약된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운임및 약관을 게시하지 않거나 피해보상을회피하는 행위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시는 특히 이사가 이뤄지는 토.일요일에 단속을 집중하는 한편
적발되는 화물운송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사업정지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시는 이와함께 시청내 종합 민원전화번호인 120번과 구청,
동사무소 등에서 이사화물 불편신고를 접수한다는 사실도
홍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