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 목요상, 국민회의 박상천, 자민련
이정무총무와 김중위국회 정치특위위원장은
8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 선거방송의 공정성 여부를 조사,
심의하는 '선거방송 심의위원회'와 대통령선거 TV토론회를
주관하는 '대통령선거방송 토론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여야는 선거방송 심의위원회가 ▲선거방송의 공정성 여부를
조사하고 ▲조사결과 선거방송의 내용이 공정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시정 및 제재조치를 심의, 결정해 방송위원회에
통보하고 ▲방송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방송을 한
방송법인에 대해 통보받은 시정 및 제재조치를 지체없이
실시하도록 했다.

또 후보자나 입후보예정자는 선거방송이 불공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통령선거 방송토론위원회 설치안'은 대통령선거
TV대담 및 토론회를 주관하기 위해 공영방송사가
대통령선거일 60일전까지 대통령선거방송토론회를
설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