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을 나는 조종사도 교통위반 딱지를 떼인다?'.
비행기 조종사들도 자동차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운전을 잘못하면'
처벌을 받는다. 조종 과정에서 과실이 있을 경우 짧게는 5일에서 길게는
3개월까지 '업무정지' 명령을 받는 것. 자동차로 말하면 운전면허정지
처분이다.
국회 건교위 임채정 의원이 밝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등두 항공사
업무정지 현황을 보면, 93년 14건 23명에서 94년 3건 4명으로 줄었다가
95년 10건 16명, 96년 13건 22명, 97년 9월말 현재 8건 13명으로 다시 증
가 추세다.
업무정지 사유는 부주의에 의한 물체접촉으로 기체 일부가 파손된
경우가 가장 많아 48건중 35%인 17건이다.
다음은 관제지시 위반 14건, 근접비행이나 수신호 확인소홀 5건,
착륙조작 과실 또는 미숙 4건, 활주로 유도로 이탈 4건, 기타 4건 등의
순.
주요 사례로는 지난 8월22일 대한항공 항공기가 로스앤젤레스공항
에 착륙, 탑승교 진입중 유도로에서 지상정비차량과 접촉해 항공기 제4번
엔진덮개 일부가 손상됐으며, 기장과 부기장이 각각 업무정지 10일을 받
았다.
7월31일엔 대한항공기가 김해공항에 착륙하다 유도로를 이탈, 좌측
바퀴다리 좌측엔진 등이 손상됐으며, 기장과 부기장이 각각 업무정지 10
일을 받았다.
1월10일에는 아시아나 항공기가 간사이공항에 착륙후 탑승교 진입
중 계류중인 수화물 승하기 차량과 접촉해 항공기가 손상돼 기장이 업무
정지 10일을 받았다.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조종사를 직급별로 보면 총 78명중 기장 44
명, 부기장 25명, 교관 5명, 수습기장 2명, 훈련생 2명.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 54명, 아시아나 24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