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지세의 개인부담액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감소세로 나타
났다.

내무부는 8일 올 종토세 부과대상은 1천3백6만2천명으로 부과액은
1조3천77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작년에 비해 납세자는 58만6천여명(4·7%), 부과액은 2백6억
원(1·6%)이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개인 세부담액은 작년 10만5천원에서 10만2천원으로 3천원
(2·8%) 감소했다.

이는 지난 5월 올해 토지과세표준액을 결정고시하면서 경제의 조기
회복지원 차원에서 과세표준액이 공시지가의 30%미만인 82개 시-군-구에
대해서만 2∼3%인상하고, 나머지1백48개 시-군-구는 인상을 억제했기 때
문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인 세부담 현황을 보면 5만원이하(1천69만1천명)가 전체 종
토세부담자의 81·8%를 차지했으나, 이들의 세액은 1천1백95억원에 불과,
전체 납세액의 9%에 불과했다.

반면 50만원이상의 종토세부담자는 24만2천명으로 전체 세부담자의
1·9%에 불과했으나, 이들의 세액은 9천6백14억원으로 전체 종토세의
72·4%를 차지, 토지의 편중현상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 종토세 납부시기는 16∼31일까지로, 납세기한을 넘기면 세
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