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수입업체들이 관세법을 고의적으로
어기며 보세장치장에 수입차들을 장기간 보관, 인천항의 원활한 물류를
방해하고 있다.
6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7일부터 시작되는 제 4차 체화 공매목록에
오른 물품중 외제 자동차는 모두 1백61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외제차는 캐딜락, 재규어, 체로키, 아밸론, 사브 등으로 인치케이프,
진세무역, 크라이슬러, 신한자동차 등 수입업체들이 작년 10월부터 올
5월 사이에 美國과 유럽, 日本 등에서 들여와 통관하지 않고 길게는
1년간 보세장치장에 장기 체화시켜놓고 있는 것이다.
이들 외제차는 매주 한차례씩 모두 7차례에 걸쳐 오는 11월 13일까지
공개입찰에 들어가지만 실제로는 수입업체가 공매 1-2회 동안에 서둘러
통관을 시키거나 세관에 매각보류 신청을 해 뒤늦게 통관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올해 인천세관에서 붙여진 4차례의 공매 중 식품류만이
공매처분된 제 2차를 제외한 나머지 공매에서 예외없이 확인됐다.
지난 3-4월에 있었던 제 1차 공매와 지난달 9일에 시작돼 오는 28일까지
계속되는 제 3차 공매에서 각각 22대와 4백41대가 공매목록에 올랐으나
한두차례 공매가진행되는 동안 수입업체들이 자동차를 모두
통관시켰다.
현행 관세법은 3개월내에 수입차를 통관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입업체들은▲외제차를 지연통과 시킴으로써 자신들이 자동차
판매이전에 부담해야할 거액의 세금부담을 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세장치장 비용이 서울의 창고에 보관할 때 드는 비용보다 싸고
▲외제차가 잘 팔리지 않기 때문에 이를 고의로 어기고 있다.
그러나 이는 수출입 화물의 입출고가 원활히 유지되어야 하는
보세창고의 물류를 방해하며 보세창고업체에게는 수입차의 관리를
떠맡기는 결과를 낳고 있다.
세관 관계자는 『수입업체들이 외제차를 무분별하게 들여와
보세장치장을 자신들의 창고처럼 사용하고 있다』며 『이는 신속한
물류를 유지하려는 관세 행정에 역행하기 때문에 대안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