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당국이 경수로 부지 현장의 우리 근로자들의 통행을 막은 것은
작년 7월11일 뉴욕에서 KEDO와 북한간에 체결한 '특권-면제 및 영사보
호 의정서'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이 의정서 17조는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가 북한에 파견한 모
든 인원과 그 가족 구성원들의 안전 및 재산 보호와 관련, '북한은 KEDO
계약자 인원에게 북한의 관습을 따르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사회적 의
무를 부과해서는안된다'(4항)고 명시했다. 따라서 김정일 사진을 보존
하는것이 북한 주민의 의무라 할지라도, 이를 우리측에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의정서위반이라는 것이 경수로기획단의 설명이다. 17조는 또
'북한은 여하한 KEDO 계약자 인원도 체포 또는 구금해서는 안된다'(1항)
고 못박아, 북한측이우리 근로자의 신변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이유
로 사실상 임시숙소내에'구금'하고 있는 것 역시 이 조항에 위배될 소
지가 크다.

또 17조 10항은 북한이 이같은 KEDO 계약자의 특권이 남용됐다고
판단하는 경우 우선 KEDO-북한간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북한당
국의 우리 근로자에 대한 일방적인 이동 통제는 이러한 선협의조항을
무시한 처사이다.

이 의정서 21조(북한 관련법 존중 및 상호 협조)는 2항에서 KEDO측
인원이 존중해야 할 북한내 법규를 'KEDO와 북한간에 합의하는' 북한
의 관련법이라고 규정, 양측의 합의를 전제로 했다. 따라서 북한측이
양측간 사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김정일 사진 훼손을 문제삼을 수
없는 것이다.

북한측의 이번 트집은 또 '경수로 사업 이행을 위한 통행에 관한
의정서'에도 위배된다. 통행 의정서 제2조(일반원칙) 2항은 'KEDO, 계
약자, 하청계약자 및 KEDO 인원은 이 의정서에 규정된 북한내 출입지
점과 사업 부지로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왕복 통행로에 방해받지 않는
접근이 허용돼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이밖에 작년 7월초 KEDO와 북한측간에 합의한 '출입국 절차'의 4조
1항은'KEDO 인원은 KEDO 증명서를 가지고 부지와 기타 작업구역을 자
유로이 통행할 수 있다', 2항은 'KEDO 증명서를 가지고 코리도(corridor·
부지와 부지 사이를 연결하는 통행로 4·5㎞구간)와 휴식지역을 자유
로이통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근로자들이 통행
로로분류돼 있는 임시숙소와 현재 이들의 주요 작업장소인 양화항(기
타 작업구역) 및 부지로 통행하는 것을 막은 북한측 행동은 바로 이
'출입국 절차' 조항에도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