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4일 여야가 국회정치개혁입법 협상에서
선거운동기간중대통령후보자의 정당연설회를 시.군.구 별로 1회씩
개최할 수 있도록 잠정합의한 내용이 고비용정치구조 개선이라는
입법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반대여론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
이를 30회 이내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수정제의키로 했다.
박상천원내총무는 이날오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당연설회를 시.군.구별로 1회씩 모두 303회까지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선거비용상 문제가 없지 않기때문에 각 후보자가
정당연설회를 선거운동기간중 30회 이내로 제한토록
수정제안할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총무는 그러나 옥내집회의 경우 집회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에도 위배되기 때문에 제한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국민회의는 이에 따라 6일 여야 3당총무와
국회정치개혁특위위원장간의 4자회담에서 이같은 입장을 공식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