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10단독 양승국 판사는 2일 무등록 출판사를 설립,일
본에서 반입한 음란-폭력 만화를 불법 복제해 시중에 유통시켜온 혐의로
정모(42)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양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일본 불량만화를 대량 유통시켜온
행위는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볼 때 가
볍게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93년 12월부터 무등록 출판사 4개를 운영하면서 음란
폭력 만화 40∼50종을 대량 복제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지난 8월 구
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