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상급기관에 신용정보를 잘못 통보하는
바람에 「적색거래자」로 낙인찍힌 고객에 대해 은행측이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孫容根부장판사)는 1일
거래은행이 적색거래자로 전산등록된 자료를 은행연합회에
통보하는 바람에 대출을 거절당하는등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당한 D사 전직 임원 洪모씨가 한미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은행측은 洪씨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5백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객의 신용정보를 관리하는 은행
직원이 주주명부에 대한 확인작업을 거치지 않은채 洪씨를
부도 기업의 임원으로 보고 적색거래자로 통보한데다
잘못된 신용정보를 신속히 정정하지 않아 洪씨가
금융거래상의 피해를 입은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洪씨가 피고 은행에 연대보증한 채무가
1억7천여만원에 달하고 은행측이 물어야 할 배상금을
채무상계에 쓰는데 이견이 없는 만큼 洪씨의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94년 주식 8%를 갖고 D사의 임원에 선임된 洪씨는
임원직을 그만두고 지분을 모두 양도한 후인 지난해 11월
회사가 부도났으나 거래은행인 H은행측이
洪씨를부도기업의 임원으로 보고 적색거래자로 분류,다른
은행으로부터도 대출을 거절당하고 신용카드 거래까지
정지당하자 3천만원의 손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