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과 납골당 시설이 고급화 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추진중인 개정
장묘법의 시행에 맞추어 매장 위주의 장묘 관행을 '화장후 납골' 방식으로
바꾸기 위해 '화장장 납골당 현대화 5개년 계획'을 수립, 내년부터 추진키로
했다고 29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내년에 사설 납골당 설치 융자금 40억원을 보조해주고
지방자치단체의 화장장 개선에 국고 58억원, 납골당 신축에 55억원을 각각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관련 시설 종사자의 자녀학비 보조혜택 등
처우를 개선하고, 이용 소비자에 대해 부당요금이나 사례비를 요구하는
등의 부조리를 없애는 한편 화장장과 납골당의 명칭을 거부감 없이 바꾸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 8월25일과 9월6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중인 44개
화장장을 조사한 결과 서울 벽제화장장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이
노후화해 나쁜 인식을 심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공-사설
납골당 54개 가운데 41개가 유골을 단순히 보관하는 데 그치는
창고식이거나 시설이 낡고 주변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국 44개 화장장의 화장로는 1백52기, 54개 납골당은 26만4천기의
납골안치 능력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