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의 辛在冕노사협력관은 27일 『기아자동차 노조가
예정대로오는 29일 파업에 돌입할 경우 이는 파업목적과 절차상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밝혔다.
辛노사협력관은 『기아자동차 노조가 이번에 파업을 결의한 것은
채권금융단의법정관리 추진과 제3자 인수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파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면서 『또
사전에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아 합법적인파업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날 기아자동차 노조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하는 한편
파업돌입을 자제토록 행정지도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기아자동차 노조가 이를 무시하고 파업을 강행할 경우 주동자
전원을노동관계법에 따라 엄중히 사법처리하는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기아자동차 노조는 26일 광명시 소하리 공장에서 긴급 대의원대회를
갖고 채권금융단이 기아자동차에 대한 법정관리 또는 제3자 인수를
추진할 경우 29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