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홍권)는 26일 신한국당 이신
행의원과 국민회의 정한용의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 재정신청 사건 선고공
판에서 각각 3백만원과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의원의 경우 대법원에서 벌금 1백만원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되
면 당선무효로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의원에 대해 "선거기간중 선거구내의 교회
를 돌며 기부금을 내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등 명백한 선거법 위반 혐
의가 인정된다"고 밝혔고, 정의원에 대해서는 "노인정에 과일을 제공하는
등 경미한 혐의만 인정돼 의원직이 박탈되는 중형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
시했다.
두 의원은 지난해 총선에서 공직 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을 위반
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불기소 처분됐으나 각각 상대당 지구당이낸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재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