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신문의 독자투고에 나타난 국민들의 불만-불편을 듣고 제
도를 고쳐가고 있다.
24일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실장 이공현)은 '사법관련 독자투
고란 분석검토'라는 책자를 발간, 94년부터 3년간 주요 일간신문에 실
린 법원의 제도-재판에 관련된 독자투고 4백여건 98종류를 분석해 상
당수를 제도개선에 반영해왔다고 밝혔다.
독자투고를 보고 국민편의를 위해 제도를 개선한 대표적인 것이 임
대차 확정일자 발급기관의 확대라고 대법원 관계자는 밝혔다. 종전 등
기소와 공증사무실에서만 해주던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 부여를 지
난 1일부터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 등 일선행정기관에서도 할 수 있
도록 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밖에도 등기소의 전화증설이나 토요전일근무와 법원내
민원안내실, 장애인 주차장 설치에서부터 소송비용의 인하와 판결문의
한글화 등 18종류의 불편-불만 사항을 해결했거나 추진중이라고 밝혔
다. 또 법관이 재판에 늦게 나오거나 위압조의 말을 한다는 불만에 대
해선 대법원 예규에 "법정에 늦게 나가면 방청객 등에 미안하다는 사
과를 하고, 온화한 말씨와 품위있는 자세로 소송관계인들을 인격적으
로 대할 것"이라는 내용을 규정해 법관들이 지키도록 했다는 것.
대법원 관계자는 "독자투고란의 분석과 정책반영은 '국민에게 봉사
하는 사법부'가 되기 위한 노력"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불만과 불
편에 귀를 열고 잘못되거나 미비한 제도를 고쳐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