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인길씨 6년, 권노갑씨 5년, 황병태-정보근씨등 집행유예 ##.

한보특혜대출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던 정태수 한보그
룹총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신한국당 황병태의원
을 비롯한 4명의 피고인은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황인행)는 24일 회사공금 1천9백11억원을
횡령하고 32억5천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총회장에
대해 "피고인은 무모한 사업을 일으켜 부정한 방법으로 여러 금융기관으
로부터 부당한 대출을 받은 뒤 이를 갚지 못해 금융기관을 부실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공직자들과 금융인들을 뇌물과 금품으로 매수하여 공직사회
의 기강을 흐리게 하고 금융질서를 문란케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신한국당 홍인길 의원에게는
1년을 줄여 징역 6년을 선고했으나 국민회의 권노갑 의원의 항소를 기각,
1심 형량인 징역 5년을 그대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황병태 의원
과 신한국당 정재철 의원에게는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김우석 전 내무
부장관과 정보근 한보그룹 회장에게는 징역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들은 이날 오후 늦게 석방됐다.

항소심 공판 도중 효산특혜대출 비리사건이 병합된 이철수 전 제일은
행장에게는 1심보다 1년이 늘어난 징역 6년이 선고됐고, 전직 은행장인
신광식-우찬목 피고인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또
1심과 마찬가지로 홍인길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들에게 정 총회장에게서
받은 액수만큼의 1억∼10억원을 추징금으로 각각 부과했다.

대법원은 앞으로 4개월 안에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확정 판결을 내리
게 된다. 대법원이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면 항소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