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김현철 피고인이 한보사건에 깊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이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라는 국민적 여망에 의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결과 드러난 것이다.

피고인의 특별한 신분을 이용해 기업인들로 부터 장기간에 걸쳐 거
액의 금전을 수수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어떠한 변명도 용납될 수 없으며
일반 국민과 소외계층의 불만과 불이익을 더욱 가중시켜 국민적 화합과
단결을 일거에 무너뜨릴 수 있고 정의롭고 깨끗한 국가사회 건설이라는
국민적 염원을 근본적으로 훼손할수 있다.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국가원수 아들을 구속,기소까지 하게 된 이
번 사건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사건이 아닐 수 없으며 일반 국민에게 깊
은 정신적 상처를 심어줬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 국가원수의 아들일지라도 법을 위반하면
처벌받는다는 법치주의가 이 나라에 살아 있음을 보여줬고 민주주의가 한
단계 발전하는 성과를얻게 됐다고 자부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비리를 "국가원수의 원만한 국정수행을 돕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취지의 변명을 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기업인들로
부터 받은 금전의 일부를 여론조사비 등으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다.

또 사회경험이 별로 없는 피고인을 유혹해 범법행위를 유발시킨 기
업인이나 그러한 사회적 폐습에도 일말의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행동은 오히려 국가원수의 국정수행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 판명돼 사회적 혼란과 많은 부작용을 야기시켰다.

결국 피고인이 그의 특별한 지위에서 기업인들로 부터 장기간에 걸
쳐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결코 어떠한 변명에 의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응분의 법적 책임추궁이 뒤따
라야 한다.

이번 사건은 가장 깨끗해야할 권력 핵심 인사들에 의해 저질러진
부정부패사건으로 우리 국민 모두에게 실망과 충격을 안겨주었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추상같은 법의 심판을 내림으로써
법이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나아가 다시는 이러한 부끄러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주실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