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9일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체류 연장허가및
사증발급 인정서 신청등 각종 허가 업무 과정에서 본인 대신 대리인을
대행시킬수 있도록 하는「체류자격외 활동허가등의 신청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오는 20일부터시행키로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체류 외국인은 현재 본인만이 직접 허가신청을 하도록 돼
있으나 민원인의 불편 해소등 차원에서 외교및 기타
공무,취재,상사주재,유학,연수,종교등 체류자격별로 본인을 물론
배우자,관련 단체직원등 법무장관이 지정한 대행인도신청 업무을 대신할수
있다.
법무부는 그러나 각종 허가등의 신청사유및 체류실태등을 심사하기 위해
본인출석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대리인의 신청을 제한할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