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도 약대 신입생부터 6년제 교육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4년제인 약대의 교육연한을 6년으로 연장하기로 최
근 교육부와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9일 최광 복지부장
관이 이명현 교육부장관을 만나 이같은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현재 두 부
처실무자들이 이에 따른 구체적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
한 한의사협회는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복지부 홍연탁 약정국장은 "복지부는 98학년도 신입생부터 6년 제교육
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다"면서 "이는 법 개정이
아닌 단순한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행 교육법 시행령
제115조 제2항은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등 4개대의 교육연한을 6년
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조항에 약대를 추가하면 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연장되는 2년의 교육과정은 동물 독성실험 등 임상약학과 생명약학 등에
중점을 두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달말이나 10월중 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한 입법예고
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약대 6년제는 그동안 대한약사회와 전국약학대학협의회 등이 꾸준히
정부에 건의해 왔으며 복지부도 작년 5월16일 한-약분쟁 해결책의 하나로
공약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