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가상대 소송사건의 기일과 진행상황 등 소송관련
정보가 전산화돼 소송 당사자들에게 제공된다.
검찰은 14일 지난해 1월 이후 진행중이거나 처리된 국가 또는 국가 상대
소송사건 3천2백11건에 대해 전산화 입력작업에 착수,올해말까지 작업을
완료해 소송 당사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서울지검은 이에따라 컴퓨터 24대와 프린터 2대를 설치,소송 사건의
기일현황및불변기일 현황,소송진행 상황등 소송 관련 정보에 대한 전산화
작업에 나섰으며 작업이 완료되는대로 민사본안 사건처리부 등 27개에 달하는
기존의 수기 장부를 폐기할 방침이다.
그동안 국가소송사건은 문서수발,사건접수,소송수행,종결,확정후 조치
사항등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모든 일이 수작업을 통해 이뤄져
업무진행과 소송 당사자에 대한 정보제공 서비스가 비효율적으로 이뤄져
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수작업을 통해선 사실상 불가능했던 소송 업무분석도
단시간내 가능하게 됐으며 소송지휘 체계에도 효율성을 기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