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레사 수녀는 성인의 반열에 오를 수 있을까?.

규정에 따르면 일단 테레사 수녀가 사망한 교구, 즉 캘커타 교구
교구장이 먼저 성인추서를 발의해야 한다.

또 성인 후보자가 사망한지 5년이 지나야 해당지역 주교는 후보자
의 뛰어난 선행과 성스러운 명성에 대한 증거수집을 시작할 수 있다.

후보자가 순교자가 아닌 경우는 두 차례의 이적(이적·신의 힘으로
이뤄지는 불가사의한 일)을 행한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

이적은 당사자가 사망한 뒤에 이루어진 것도 해당되며, 신도의 병
을 낫게 하거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바티칸 교리국의 조셉 라칭거 추기경은 "테레사 수녀의 삶
은 누가보아도 너무나 빛났기에 성인으로 추존하는데 그렇게 긴 과정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78년에 교황이 된 요한 바오로 2세는 지금까지 2백78명에게
성인칭호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