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괴범은 반드시 잡힌다. 최근 유괴범죄의 철칙이다.
우선 유괴범이 몸값 요구를 위해 부모에게 전화를 걸면 한국통신의 도움으로
발신지를 추적, 범인을 잡아낼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공중전화를
이용해도 마찬가지다. 최근 발생한 주요 유괴사건의 범인은 대부분 이
전화발신지 추적으로 잡혔다.
지난 4월 서울 삼성동에서 이모(7)양을 납치,
몸값 1억3천만원을 요구한 박철희-김경섭씨는 전화 발신지
추적으로 28시간만에 잡혔다. 경찰은 이들이 서울 동대문 지역 공중전화를
이용하는 것을 알고 병력 1만여명을 동원, 공중전화 5천여 군데를 밀착 감시한
끝에 범인을 잡았
다.
96년1월 서울 잠원동에서 원모(당시 7살)군을 유괴,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다니며 협박전화를 걸어 2천만원을 요구했던 이희종씨도 발신지
추적으로 공중전화 부스에서 검거됐다.
발신지 추적을 피한다 해도 또다른 그물이 있다. 돈을 건네받으려면 자신을
노출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94년11월 경기도 안산에서 강모(당시 8살)군을
유괴, 살해한 전용재씨는 강군의 부모에게 "3천만원을 경춘선 열차를
타고 가다 X자 표시된 곳에 던지라"라고 했다가, 그곳에 잠복 중이던 경찰에
잡혔다. 또 요즘은 금융기관이나 빌딩, 큰 주차장 등에 대부분 폐쇄회로 TV가
설치돼 범인들이 움직일 공간도 별로 없다.
유괴범들의 마지막 장애물은 시민 제보. 유괴가 공개수사에 들어가고 언론에
범인의 목소리, 몽타주 등이 공개되면 시민제보가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91년 11월 경기도 수원에서 이모군을 유괴, 살해한
문승도씨는 "방송에서 들은 범인의 목소리가 아는 사람과
비슷하다"는 시민제보로 경찰에 검거됐다.< 임형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