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위원장 권영길)은 11일
『최근퇴직금 우선변제 조항의 헌법 불합치결정과 산업구조조정법
도입추진등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협하는 정.재계의 제반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해 이달말과 10월중 총파업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정부와 재계는 지난 1월 노동법 투쟁으로 철회된 정리해고제를
산업구조조정법이라는 이름으로 재추진하고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고용안정대책위원회 가동과 고용안정협정 체결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또 『재경원과 채권단은 최근 기아자동차 사태 등에서
부도유예협약의 전제조건으로 노조에 감원 동의서를 강요하고 있다』며
『대량해고를 불러오는 감원동의서 요구를 철회하고 노동시간 단축 등 해고를
피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퇴직금 최우선변제 헌법 불합치결정 철회 ▲ 임금채권
보장기금신설 ▲ 기업의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24일 「정리해고 분쇄를 위한 결의대회」에 이어 28일 노조원
3만여명이 참석하는 「고용안정과 경제민주화 쟁취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이달말과 다음달중 산하 1천1백여개 단위 노조에서 총파업을 결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