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설비된 가스 시설의 흠으로 사고가 났더라도 세입자가 입주
직후이를 점검하지 않았다면 집 주인보다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
결했다.

서울지법 민사42부(재판장정은환)는 이사온 지 이틀 만에 가스폭발
사고로 숨진 김모씨 유족이 집 주인 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
송에서 "피고는 청구액의 30%인 7천5백만원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새로 이사오는 세입자는 스스로 가스 설비의 누출 여부
등을 확인할 책임이 있다"며 "김씨가 한 달 이상 비워 둔 집에 이사오면
서도 설비를 점검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 만큼 사고의 70%에 대한 책임
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 유족은 김씨가 지난 95년 8월 서울 흑석동 정씨 소유 주택의
반 지하층에 이사온 뒤 이전에 살던 집에서 사용하던 액화석유가스통을
그대로 연결, 취사 도중 가스 폭발 사고로 숨지자 소송을 냈다.

< 권대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