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위상정립을 위한 시민모임(임시대표 최지영)'은 5일
"한국방송공사가 다른 방송사에 비해 인천관련 보도를 적게 내며 인천
을 소외시키고 있는데도 시청료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한국 방송공사
사장과 한국전력공사 인천지사장을 상대로 시청료 반환청구소송을 인천
지법에 냈다.

이 단체는 소장에서 "한국방송공사가 한국전력을 통해 인천의 75만
가구에서 시청료 연 2백억여원을 받으면서도 2월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방송한 '6시 내고향' '뉴스 네트워크'에서 전체 69건중 인천 관련 뉴스는
4건에 불과하고 다른 방송사가 하고 있는 인천의 기상정보를 방송하지 않
는 등 불공정 방송을 하고 있다"며 "한국방송공사와 한국전력이 94년 10
월부터 97년8월까지 인천시민으로부터 징수한 가구당 시청료 8만2천5백원
은 부당하게 징수한 것이므로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인천=정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