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9부(재판장
朴一煥부장판사)는 4일 부하 여직원이 TV 프로그램에 출연,
자신을 성희롱 상사로 지칭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張모씨가모
방송국과 담당프로듀서 趙모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방송사와 趙씨는 張씨에게 4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송사측은 지난 95년 11월 여성용
프로그램에서 유명호텔에서 해고된 C모씨를 실명을 밝히고
얼굴도 가리지 않은 채 출연시켜 「張씨의 성희롱에 대항하다
해고당했다」는 주장을 방영한 것은 이름.직업을 구체적으로
거명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주변사람들이 누구나 張씨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張씨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C씨가 직장내 성폭행에 관한
TV토론회에서 성희롱당한 경험을 고백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거명하는 바람에 방송이후 동료직원과 고객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는 등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6천만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