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9일 `훈' 할머니와 이순이씨(61.여.경남 합천군 가회면
외사리)의 유전자감식 결과,두사람이 친자매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남에 따라`훈'할머니가 국적회복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적극 수용키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검에서 실시한 유전자 감식결과, `훈'할머니가
한국인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난 만큼 `훈'할머니가 공식적으로 국
적회복 신청을 할 경우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반적인 국적 회복의 경우 당사자가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다는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과 국적회복 허가 신청서,국
적상실 사유증명서, 인우(신원)보증 등 4∼5가지 서류가 필요하지만 `훈
'할머니의 경우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갖춰도 국적 회복을 허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