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내고 들어가는 전국의 국립공원마다 거의 빠짐없이 들어서 있
는 사찰. 국립공원은 국가재산이지만 공원내 절 대부분은 조계종 재산이
다.
이 차이때문에 지난 7월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입장료 징수방법을 바
꾼 이후 두 단체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그동안 국립공원에 들어갈때 사는 입장권에는 국립공원 입장료외에
문화재 관람료라는 명목의 사찰입장료가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입장
객은 표를 한 장만 사면 됐다.
그러나 국립공원관리공단 산하 13개 공원관리사무소는 7월 이후 입
장권을 '국립공원 입장료용'과 '문화재 관람료용' 두장으로 나누고, 국립
공원 입장료에 해당하는 표만 팔고 있다.
관리공단은 "96년 7월 문화재보호법 개정이후 사찰들이 임의로 관
람료를 인상, 결과적으로 입장권 값이 비싸지자 속사정을 잘 모르는 국민
들이 공단측만 비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공단측은 "공원입장료가 일률적으로 1천원인데 반해 사찰들은 96년
1차로 관람료를 인상한데 이어, 올 7월에도 재인상을 결정했다.
법주사의 경우 관람료를 1천3백원에서 1천5백원으로 이미 올렸고,
해인사도 1천5백원에서 2천원으로 올리기로 하는 등 전체적으로 2백원∼
5백원씩 인상하고 있다"는 사례를 들었다.
국립공원내 사찰들이 무리하게 돈을 올려 받아 불가피하게 취한 조
치라는 얘기다.
이에대해 "그동안의 합동 징수 관행을 무시했다"며 관리공단을 비
난하는 조계종의 주장은 다르다.
조계종은 종전 관람료 수입으로는 문화재를 유지-보수하기에 부족
해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그동안 공단측이공동징수한 요금중 입장료의 10∼30%를 사
찰측에 지급하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입장료의 8.63%만 지급한 것도 관람
료 인상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한다.
조계종은 가뜩이나 관람료가 부족한 현실에서 공단측이 분리징수를
하면 사찰수입(문화재 관람료)이 급감할 것으로 보고 있다.
27년간 합동징수한 관행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도 용납할 수 없다
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조계종 총무원은 최근 국립공원내 관광사찰에
대해 공단측의 별도 징수에 불응하도록 지시했다.
송월주총무원장이 관리공단 상급기관인 내무부를 방문해 합동징수
를 명문화하도록 요구할 방침을 세운 조계종은 "여의치 않으면 공원내 사
유지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것"이라고까지 밝히고 있다.
조계종은 27일 현재 월정사, 구룡사, 갑사등 11개 사찰 지역에서
별도 징수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측은 조계종의 요구에 대해 "합동징수는 각 공단사무소장과 사
찰주지와 협의해 결정토록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