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할머니와 이순이씨가 친자매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명한 「유전자감식법」은 최근 성범죄나
살인사건등 강력사건에서 유력한 증거의 확보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최첨단 수사기법이다.

이 감식법은 혈액.머리카락은 물론 세포가 존재하는 모든
신체조직과 땀.눈물등분비물에서 채취된 특정
디옥시리보핵산(DNA)의 배열.물질성분등을 분석해 동일인이나
친생자 여부등을 확인할 수 있다.
유전형질을 결정하는 DNA가 사람마다 다른 변이형질을 가진 점에
착안,이 변이부위를 10만∼1억배의 크기로 확대해 특징을
비교하는 것이다.

이때 동일한 분석이 나올 확률은 1백25만분의 1에서 1억분의 1
정도로 낮은 수준으로 지문감식법등 다른 수사기법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정밀도를 자랑하고 있으며 지난 95년 6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당시 미확인 사체 27구 가운데 13구의 사체
신원을 확인시키기는 功을 세우기도 했다.

유전자 감식은 통상 부모의 염색체 샘플과 대상샘플의 염기서열을
비교분석하는 방법이 활용됐으나 이번에 활용된 유전자
감식기법은 미토콘드리아 염기서열 분석방법으로 부모가 생존해
있지 않는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

이 기법은 미토콘드리아 DNA의 특정 부위를 증폭시킨 후
염기서열을 분석해 모계유전분석에 활용되는 것으로 같은
어머니에서 태어난 자녀는 염기서열이 일치한다는 점에 착안한
방법이다.

부모 생존해 있을 경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핵유전자 분석기법은 혈육여부를 거의 100% 가릴 수
있으나 미토콘트리아 염기서열분석기법은 분석결과를 100%
확신할 수 없다는 난점이 있다.
즉,혈육이 아닌 사람이 미토콘드리아 염기서열이 일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며 「훈」할머니와 李씨의
경우 미토콘드리아염기서열분석기법 이외에 혈육여부를 가릴 수
있는 다른 과학적인 기법은 없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상태에서 「훈」할머니와 이순이씨가
혈육임을 단정적으로말할 수 있는 과학적인 기법은 없다』면서
『그러나 미토콘드리아 염기서열이 일치한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들이 모계혈족이 친자매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
가능성을 수치화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