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앞으로 악취를 많이 발생시키는 업체를 24시간 감시하고
악취오염 위반을 자주하거나 개선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허가취소나
폐쇄조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환경부가 27일 발표한 악취오염 종합대책에 따르면 단기대책으로는
악취민원이 집중발생하는 6∼9월에 지방환경관리청 등에 악취상황실을 설
치, 야간순찰조를 통해 악취 대량발생업체를 24시간 감시하고 간이악취
측정기를 올해안에 구입해 악취오염사고시 신속히 오염원을 색출키로 했
다.

또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회원들을 악취모니터 요원으로 참여시켜
민간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주요지점에 대해 정기적으로 악취를 측정하
고 주요 오염배출업소의 굴뚝에 자동측정기를 설치, 자동감시체계를 갖
춤과 동시에 그 결과를 대기오염전광판에 나타나도록 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또 지역별로 환경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대기 오염
저감위원회를 구성해 매분기 1회 이상 대기질 점검을 실시하고 오염사고
가 발생할 경우 공동대응토록 할 계획이다.

중.장기대책으로는 악취를 배출해 민원을 야기시키는 업소에 대해
장.

단기 악취저감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고 추진실적이 부진한 업소
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폐쇄, 이전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암모니아 등 기존 8개 항목의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강화
또는 확대하고 지난달에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고시된 서울 등 수도권에
대해서도 악취오염물질에 대한 저감방안을 추진토록 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특히 이번 시화지역 악취민원에서 드러난 공단과 주거지
역간의 인접성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막기 위해 앞으로 공단조성이나 택
지개발 조성시 일정한 거리를 반드시 유지하도록 개발관계법령이나 환경
관련법에 반영키로 했다.

또 고질적인 사고 유발지역에 대해서는 내달 8일부터 개정되는 환
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같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문제해결이 어려운 업소에 대
해서는 장기도시발전계획에 따라 외곽지역이나 전용공단 조성시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